충북교육청 또 성 비위 사건…단양서 6급 교직원, 여직원 희롱

  • LV 15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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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0.1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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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성 비위 사건이 또 발생했다.

18일 충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단양의 A초등학교 행정실장 B씨(42)가 20대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 1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B씨의 성희롱 사실은 피해자인 부하 여직원이 인사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씨의 희롱을 견디다 못한 피해 여직원이 지난 8월 고충을 털어놓으며 가해자와의 분리를 요청했고, 충북교육청 조사결과, B씨가 지난 1학기 때 해당 여직원을 수차례 성희롱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도 충북교육청 조사과정에서 희롱 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교육청은 피해 여직원을 지난 9월1일자로 다른 학교로 전보조치해 가해자와 분리한 데 이어 지난 1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B씨에게 정직 3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충북교육청 직속기관 6급 직원이 청주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타려는 여성의 특정신체 부위를 만지고 달아난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달 28일에는 도내 모 중학교 기간제 교사 A씨(남)가 지난 7~8월 여학생과 여러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충북교육청 공무원 A씨(42)가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 C양(13)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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