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프레 사진 찍자"며 미성년자 성추행한 혐의 30대, 1심 실형

  • LV 15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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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9.0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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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프레 사진 촬영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말 서울 송파구 자신의 차량에서 미성년자 B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코스프레 사진 촬영을 함께 할 지인을 구하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서 미성년자 B양을 알게 됐다.

A씨는 연락을 주고받은 당일 B양에게 직접 만나자고 제안했고 늦은 시각 그를 불러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B양은 집에 돌아와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 측은 "신체 접촉을 용인할 만큼 서로 호감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며 혐의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와 서로 피상적인 정보를 아는 정도의 사이에 불과했다"며 "성인인 A씨와 15살 정도 차이가 나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사이에 신체적 접촉을 용인할만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장래 성장 과정에서 영향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며 "그럼에도 A씨는 호감이 있었다는 등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B양의 진술 중에 일부 모호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긴 하나 피해 사실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부분이며, 진술이 비교적 일관적이라고 봤다.

한편 이날 법정 구속된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9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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