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곧 올린다더니"…돈만 챙긴 지역주택조합 실형

  • LV 16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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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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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들을 상대로 저렴하게 아파트 분양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 4명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과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실제 운영자인 A씨에게 징역 7년, 대표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같은 업체에서 일한 C씨에게는 징역 5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D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역주택조합 설립에 관한 필요한 토지사용 권한이 대부분 확보되고 아파트가 확정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다"며 "범행 방법이나 기간, 피해 규모 등으로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대부분의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선고의 이유를 전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 201912월까지 토지 확보율이 1.9~22%로 미진했음에도 마치 66% 이상을 확보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고, 1군 건설업체(시공능력 등을 기준으로 한 대형 업체) 브랜드를 내세워 마치 확정된 일반 분양인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업지는 정비구역 해제 지역으로 지구단위 계획 수립(종상향) 대상에서 배제돼 25층 이상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은 모델하우스를 설치하고 1군 건설업체에서 동·호수를 지정해 일반 분양을 하는 것처럼 속인 뒤 조합원들을 모집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총 246명으로부터 91억원 상당을 국제자산신탁 계좌로 송금토록 하고 이를 편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조합자금 가운데 46억원 상당은 허위 용역비 등으로 빼돌려 사채 변제, 호화 생활 등에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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