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서 여성 행세하며 7772만원 뜯어낸 30대 남성 실형

  • LV 16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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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8.2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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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여성 행세를 하며 마치 연인이 될 것처럼 굴며 피해 남성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채팅앱에 접속해 30대 남성인 B씨에게 "나는 김다정이고, 집을 나와 도와줄 사람을 찾는다"고 속인 뒤, 마치 연인이 될 것처럼 굴며 2021년 5월까지 아버지 치료비와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222차례에 걸쳐 총 7772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일정한 직업이 없던 A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와 도박자금으로 탕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개월에 걸쳐 악의적인 사기 범행을 계속했고, 피해금의 합계가 7772만원에 이른다"며 "같은 방식의 사기죄로 기소유예와 벌금,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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