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한 중고차 대신 엉뚱한 차 강매…피해자 유서로 드러난 사기

  • LV 16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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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3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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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차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올려 구매자를 유도한 뒤 피해자들에게 차량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강매한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5단독 박종원 판사는 사기와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3)와 B씨(23)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초 인천시에서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차량을 강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허위 매물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구매자들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계약서를 작성한 직후 중대한 결함이 있는 차량이라거나 경매 차량이라는 식의 거짓말로 다른 중고차를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는 계약이 완료돼 취소할 수 없고 위약금을 물든지 다른 차량을 구매해야 한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런 방법으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차량을 강매해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에게 7875만원을 뜯어냈다.

피해자 중 한명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들의 범행은 드러났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여러 명과 공모해 중고차를 강매하는 사기 범행을 반복했다"며 "범행 방법의 주도면밀함과 횟수, 금액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모멸감을 이기지 못한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유족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 없이 다시 범행해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해자 일부와 합의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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