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 상당 곗돈 피해 입히고 달아난 70대 경찰 송치

  • LV 16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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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2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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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낙찰계로 18억원의 피해를 준 A(75·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낙찰계를 운영하다가 곗돈이 부족해지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낙찰계를 운영하던 A씨는 먼저 곗돈을 탄 계원에게 입금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돈이 부족해지자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달아난 A씨는 계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전북 군산시에서 붙잡혔다.

A씨의 도주로 계원 40여명은 18억원 상당의 피해를 봤다.

낙찰계는 매달 계원들이 자신이 지불할 이자를 적어내면 그중 가장 높은 이자를 내겠다고 한 사람이 곗돈을 타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액을 적게 써내는 사람이 곗돈을 타는 방식도 있다. 경매처럼 곗돈을 입찰하고 낙찰하는 식이다.

급전이 필요하거나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은 낙찰계를 선호하지만,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쉽게 깨질 위험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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