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거부' 두번째 소송 6월 시작…수년째 법적공방

  • LV 16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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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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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5)에 대한 정부의 두 번째 입국거부 처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오는 6월 시작된다. 소송 제기 8개월만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6월 3일 오후 3시30분에 연다.

유명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군 입대를 약속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했다. 유씨는 최근 유튜브를 통해 우리 정부와 여당 등을 강하게 비판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유씨는 입국거부 처분을 두고 수년째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달 뒤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L/A총영사관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L/A총영사의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시 열린 2심은 지난해 11월 "L/A총영사관은 13년7개월 전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했다"며 "관계 법령상 부여된 재량권을 적법하게 행사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유씨 손을 들어줬다.

L/A총영사관은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3월 파기환송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비자발급 거부시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내용은 아니었다. 영사관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다면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이에 유씨는 지난해 10월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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