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진료일 뻥튀기한 치과의사-보험사 속인 환자

  • LV 16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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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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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치아 이식술(임플란트 수술) 보험금을 많이 타내려는 환자들의 요청에 따라 진료일수를 부풀린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허위 진단서 작성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45)·B(39)씨에게 각각 벌금 3000·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장은 이들에게 수술을 받고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환자 4명에게도 각 벌금 7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A·B씨는 2016년 8월4일부터 2019년 3월27일까지 광주 모 치과에서 환자들의 임플란트 수술과 치조골 이식을 같은날 해놓고 다른날 각각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와 진단서를 허위 작성해 환자들에게 13차례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통상 인공 치아를 심는 임플란트 수술은 인접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수술과 같은날 동시에 이뤄진다.

민간 보험 규정상 수술 보험금은 1일 1회만 지급할 수 있고, 1회의 수술로 인접치아 여러 개에 대해 수술을 할 때도 1회분의 보험금만 받을 수 있다.

환자들은 더 많은 보험금을 타기 위해 여러 날에 걸쳐 수술한 것처럼 진단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B씨는 의사의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허위 진단서 또는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다른 환자들의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편취 금액을 대부분 반환해 피해 보험회사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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