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하라’ 아내 말에 불 지른 30대 남편, 징역형

  • LV 16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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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4.1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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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로부터 '자살하고 죽어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집에 불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28일 오전 0시50분께 대구시 수성구 상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을 질러 주민 7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치료일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이 술을 마신 아내 B씨로부터 "자살하고 죽어라"는 말을 듣고 모멸감을 느낀 상태에서 B씨가 흉기를 가지고 와 위협하자 '자신을 죽이려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관이 가정폭력 사건으로 판단, 분리 보호 조치해 혼자 주거지에 남게 된 A씨는 "극단적 선택하고 죽어라"는 말을 들은 것 등을 비관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이 불 지른 3층짜리 다가구 주택에는 당시 주민 9명이 잠을 자고 있었고 건물, 자동차 일부 등이 불에 타 1880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자칫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던 점, 여러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재산상 손해 입은 점,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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