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인증샷’ 일베 임용자, 결국 합격 취소

  • LV 16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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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1.26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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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성범죄 의심 글을 올려 논란이 된 7급 공무원 임용후보자가 결국 합격 취소 처리됐다.

경기도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품위 손상 등을 들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A씨는 임용후보자 자격을 잃게 돼 정식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게 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과 장애인 비하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경기도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무원 합격 인증사진을 올린 사람이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한 뒤 조롱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수시로 게시했다”며 미성년자와 관련된 내용도 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만일 (성범죄 의혹이) 사실이라면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A씨에 대한 엄정 조사를 주문했다. 조사에 돌입한 도는 대면조사를 거쳐 A씨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A씨는 조사에서 대체로 관련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논란이 불거질 당시에도 “올렸던 글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커뮤니티라는 공간의 특성상 망상하는 거짓 스토리를 올리는 경우는 흔하다”고 해명 글을 올린 바 있다.

경기도 인사위는 이번 결정에 대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기도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처분과 별개로 미성년자 성매매 등 A씨의 혐의에 대해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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