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친구 살해' 항공사 승무원, 2심도 징역1/8년…"범행 잔인"

  • LV 16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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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24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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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친구인 현직 경찰관을 폭행·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항공사 승무원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표현덕 김규동)는 2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5)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 2심에서 모두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었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며 "비록 맨손으로, 다른 흉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술에 취해 기억을 잃는 일명 '블랙아웃'이 됐다고 주장하며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블랙아웃은 행위에는 인식이 있었지만 나중에 기억을 못 하는 것"이라며 "블랙아웃이 맞더라도 사후적으로 기억에 장애가 생겼을 뿐이고 범행 당시에는 인지 기능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는 부정하고 있지만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건 인정하고 있고, 유족들에게 사죄의 편지를 보내 반성하고 있다"며 "당시 두 사람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고, 사전계획한 범행인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유족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들이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김씨의 행위가 과연 피해자와 친구 사이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폭력적이고 잔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호조치조차 취하지 않은 점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부모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배우자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의 충격과 고통 속에서 살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전 서울 강서구의 자택에서 서울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친구 A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와 A씨는 대학동창 사이로, 김씨는 2/0/1/8년 A씨가 결혼할 때 결혼식 사회를 봐줄 정도로 절친한 사이였다.

김씨가 지난해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A씨가 수시로 조언을 해줬고, 김씨는 지난해 11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A씨와 술자리를 약속한 뒤 지난해 12월13일 오후 주점에서 만나 술을 마셨다. 3차까지 마신 두 사람은 김씨 집으로 이동했는데, 자신의 집으로 가려는 A씨와 김씨 사이에서 다툼이 생겼다.

김씨는 전에 배웠던 주짓수 기술을 활용해 A씨를 제압하고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차례 내려치며 폭행했다. 김씨는 A씨를 폭행한 뒤 그대로 내버려두고 피범벅이 된 상태로 여자친구 집으로 가 씻고 잠을 잔 뒤 다음날 아침 집으로 돌아와 119에 신고했다.

검찰은 김씨가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누적된 스트레스와 내면에 숨겨둔 폭력적인 성향이 한 번에 폭발하면서 A씨를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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