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한라산 간 50대·노마스크로 편의점 간 70대 벌금 200만원

  • LV 16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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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2.0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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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서 자가격리 대상인데도 담배를 사러 편의점을 간 7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았다.

또 자가격리 기간 중 한라산을 간 50대 여성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70)와 B씨(58·여)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확진자의 가족인 A씨는 지난 5월30일 서귀포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할 것을 고지받고도 일주일여 만인 6월7일 밤 집에서 빠져나온 혐의다.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편의점에서 담배와 술을 산 A씨는 집 앞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다.

B씨는 지난 5월10일 제주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지만 다음 날인 11일 승용차를 몰고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주차장 인근으로 나갔다.

B씨는 뒤늦게 이를 안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연락을 받은 뒤 집으로 돌아갔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처럼 보이고 위반행위가 1회에 그쳤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자가격리의무 위반 시간이 1시간 정도에 불과하고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동종 전력이 없다”고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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