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한국 경찰관 폭행…요미우리 신문 기자 벌금형

  • LV 16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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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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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신문 서울지국 소속 일본인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이수정 판사는 2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특파원 일본인 A기자(34)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해 국가 기능을 해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정복을 입고 공무 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데다 그 폭행 정도도 중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기자는 국내에서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술에서 깬 이후부터 줄곧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담당 경찰관을 찾아가 수차례 사죄의 뜻을 밝힌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기자는 지난 7월 14일 새벽 술에 취한 채 귀가 중 서울 시내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행패를 부리다 ‘술 취한 남성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여러 차례 때리고 침을 뱉은 혐의로 체포됐다. A기자는 체포된 뒤 수 시간 만에 풀려났다.

A기자는 이후에도 한동안 일을 계속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 신문 관계자는 일본 주간지 슈칸분슌과의 인터뷰에서 “A기자는 체포된 사실을 지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체포 후에도 기명 기사를 썼다”고 밝혔다.

슈칸분슌에 따르면 A기자의 기명 기사는 지난 9월 7일을 마지막으로 모두 중단됐고 사흘 뒤인 10일 불구속기소됐다. 요미우리 관계자는 A기자가 이 단계가 돼서야 상황을 회사에 보고했고 이에 따라 그에게 출근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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