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아파서.." 빌린 1억 4천여만원 스포츠토토에 탕진한 40대 징역형

  • LV 16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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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0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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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존재하지 않는 자녀가 중병에 걸린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린 후 이를 스포츠토토 등으로 탕진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사기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11일 B 씨 등에게 아들의 혈액투석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빌려주면 금융위원회 제재가 풀리는 대로 갚겠다고 속여 1억 4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장기간에 걸쳐서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지난 1월 16일 대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휴대전화 3대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취득한 돈을 모두 스포츠토토 및 복권 구입 등에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아들이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한다"라거나 "병원 치료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라는 등 가공의 자녀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속여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신뢰 관계를 악용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을 편취하고 가공인물과 가짜 자녀 등을 만들어 불치의 중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다 급기야 어린 아들이 병사했다고 속이는 등 아주 교활한 수법을 동원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기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다른 사기 범행을 계속한 점, 공판 기일에 참석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규모가 1억 4000여만 원에 이르고 피해 변상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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