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박 전 대통령, 1.9평 독방서 1440원 식단…직접 설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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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3.3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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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서울구치소 수감…머그샷·신체검사 등 거쳐
오전 6시 기상·오후 8시 취침…하루 운동시간은 45분

 
31일 박근혜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한채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31일 박근혜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한채 서울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날 법원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전직 대통령이 아닌 ‘미결 수용자’ 처지가 됐다.

경호지원 등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던 의전은 구치소 앞에서 끊겼다. 

 

 

31일 법무부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여자수용실 독거방에 수용돼 있다. 방 크기 등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은 6.56㎡(약 1.9평)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방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관물대, 텔레비전, 1인용 책상 겸 밥상 등이 갖춰져 있다.

1440원짜리 식단이 하루 세끼 제공되고, 독방에서 혼자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한 뒤 식판을 반납하게 된다.

수면 시간도 정해져 있어 오전 6시에 일어나, 오후 8시에 취침을 해야 한다.

운동시간은 하루 45분 주어진다. 

 

 

영치금 사용 한도는 1일 최대 2만원이지만, 비싼 침구나 약품, 도서 등의 구입비용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치소 먹거리는 훈제닭, 과자류, 우유, 빵, 과일, 김, 장아찌류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색조 화장품은 사용할 수 없지만, 로션, 스킨, 영양 크림, 선블록 등은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일반 매점처럼 직접 수용자가 가서 고르는 게 아니라 구매 리스트를 보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영치금에서 물건 값을 치른 뒤 물건이 수용자 방으로 배달된다.  

 

 

앞서 이날 새벽 4시45분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신입수용자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입소절차’를 거쳤다.

박 전 대통령의 입소절차는 다른 미결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신상기록카드를 작성하고 건강검진, 신체검사를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휴대전화 등 외부에서 가지고 있던 소지품은 영치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은 올림머리를 할 때 사용했던 실핀을 반납했다.

박 전 대통령은 목욕을 한 뒤 ‘수인번호’가 새겨진 수의로 갈아입고, 수용기록부에 들어갈 사진을 촬영했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름표를 들고 키를 측정하는 눈금이 표시된 자 옆에 서서 ‘머그샷’이라고 불리는 사진을 찍는 것이다.

이후 구치소 규율 등 안내를 받은 뒤 식기, 칫솔, 치약, 비누, 수건 등 수용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용품을 받아 독방으로 이동했다.  

 

서영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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