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랑 섹스 할래? 수학공부 할래? 친딸 성폭행하고 노예처럼 부린 엽기 아빠

  • LV 3 하양바당
  • 비추천 0
  • 추천 2
  • 조회 4081
  • 2014.03.05 12:02
  • 문서주소 - /bbs/board.php?bo_table=politics&wr_id=15959

[일요신문] ‘엽기 아빠’라고 표현하고도 엽기적이라는 단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정도로 인면수심(人面獸心)인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이 징역 15년에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300시간 이수를 명령한 것. 그렇지만 이 엽기 아빠의 행적을 보면 과연 징역 15년이 중형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엽기 아빠 김 아무개 씨(36)는 2011년 광주 소재의 한 모텔에서 초등학교 5학년(11살)이던 친딸을 성폭행하는 등 성폭행을 6차례, 성추행을 2차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친딸 성폭행 및 성추행은 지난해 9월까지 계속됐다. 본래 김 씨의 친 딸은 김 씨의 모친과 누나가 양육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0년 자신이 기거하는 모텔로 딸을 데려온 뒤 범죄가 시작됐다.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던 친딸의 성추행을 시작한 김 씨는 5학년이 된 2011년부터는 성폭행까지 일삼았다.  



사진 영화속 한장면


 

게다가 모텔 생활을 하며 친 딸은 청소와 빨래 등 집안일까지 도맡아야 했다. 김 씨는 매달 1차례 가량 쇠파이프로 친딸을 폭행했는데 그 이유 역시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말 그대로 노예와 같은 삶을 산 것이다.

김 씨가 친딸을 성폭행하기 위해 협박한 발언도 화제가 되고 있다. 평소 친딸이 수학 공부를 싫어한다는 점을 악용해 “나랑 성관계 하지 않으면 수학 공부를 시키겠다”고 겁을 줬다고 한다.

25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홍진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3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친딸의 2차 피해를 우려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으며 김 씨의 성범죄 상습성은 밝혀지지 않아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도 기각했다. 

추천 2 비추천 0

Pr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