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휴휴가 급여를 어떡해 신청할지에 대하여 많은 자료가 있네요~

  • LV 1 동네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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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태교
  • 2014.04.0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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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휴휴가 급여를 어떡해 신청할지에 대하여 많은 자료가 있네요~

 

 

 

 

 


 

 출산전후 휴가 급여란?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의거해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예요~ 

여기서 중요한것은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꼭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합니다.  

 

<<보통 산모분들은 출산 1~2주 전에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해요 

하지만 전 조산기가 있어 휴가를 일찍 받았어요. 

그래서 출산전 45일 출산후 45일로 나눠 썼답니다. >> 



 

 

지급대상은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즉, 출산 전후 휴가 3개월 포함 6개월 이상이 되겠네요>>  

 

 

 

가장 중요한 지급액은요? 

고용보험 지급 :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분, 대기업은 30일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상당액을 지급합니다.

30일분의 통상임금이 13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원을 지급하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주 지급 :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전 월급에서 135만원 초과 금액을 회사로 부터 2개월 동안 받고 

135만원을 고용보험센터 에서 3개월 동안 받게 되는거죠! >> 

 

 

신청시기는요?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하고 30일 지난날 부터 휴가가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첫달 부터 받으시려면 30일이 지날때마다 신청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첫번째 신청은 필요 서류와 함께 공용보험 센터에 직접 가서 하셔야 하구요

두번째 부터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답니다.

 

<<전 90일이 다 지난 다음 신청을 해서 한번에 3달임금을 다 받게 되었어요.>> 

 

 

<<서류를 챙겨서 고용보험 센터 안에 모성 보호 파트를 찾아가세요.>>

 

필요 서류는요?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1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입니다.



 

 

  

 

<<이서류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작성 하셔서 가두 되구요 

고용보험 센터가 가서 작성 하셔도 된답니다!>>

 

 

<<요서류는 회사에서 받은 서류 에요.
 

왼쪽꺼는  산전후 휴가 확인서 구요,

오른쪽꺼는 휴가 받기전 3개월 급여 명세서랍니다.

그외 휴가 후 받은 (급여 - 135만원) 급여 명세서도 필요하구요

이서류 들은 아마 회사에서 알아서 해줄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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