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치맥 이제 못해요?".. 과태료 1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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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강공원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현재까지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 중일뿐 구체적인 금주 구역이 지정된 것은 아니다.

 

서울시 측은 이번 조례 개정이 지난 2021년 6월 정부가 일정 장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뉴스: 

https://www.fnnews.com/news/20230607132936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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