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당해 낳은 아기, 엄마가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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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2.0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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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8.15 03:04 | 수정 : 2013.08.15 11:33

우울증 치료받은 적 있어

20대 여성,‘성폭행 당해 낳은 아이’살해
A(여·23)씨는 지난해 3월 인터넷 게임을 하다 알게 된 B(24)씨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뒤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 A씨는 피해 신고를 하지 않았고 몇 달이 흐르도록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도 몰랐다. 5개월째 배가 불러오자 그때야 임신 사실을 알고 B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A씨가 가해자를 만나기 위해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하지만 직업이 없는 B씨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의사도 없었다. A씨는 임신중절수술을 위해 어린 시절 어머니와 이혼한 뒤 따로 살아온 아버지에게 수술비 200만원을 요청했지만 험한 말만 되돌아왔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지난해 12월 남자 아이를 출산했다. 경제적 능력이 없던 A씨는 아이를 전남 나주의 영아 보호시설에 맡기고, 돈을 벌기 위해 연고가 있는 경기 수원의 편의점·커피숍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악착같이 돈을 모은 A씨는 지난 4월 광주광역시로 내려와 알고 지내던 지인 집에 잠시 머물며 영아 보호시설에 있던 아이를 데려왔다.

아기 옷과 분유를 사와 하룻밤을 함께 자고 난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아기를 바라보던 A씨는 갑작스러운 감정에 빠져들었다고 한다. 우울증을 앓아 몇달간 치료받은 적이 있는 A씨는 "아기 얼굴을 보니 내 신세가 기가 막혔다. 성폭행한 가해자의 얼굴이 떠올랐고, (나를 도와주지 않은) 아버지도 원망스러웠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순간 '함께 죽어버리자'는 생각으로 아기 얼굴에 손수건을 덮고 코와 입을 막았다. 하지만 잠시 후 자신을 쳐다보는 아기의 표정에 화들짝 놀라 손을 뗐다. 코에 손을 대 보니 숨을 쉬는 것 같았다고 한다. 그러나 잠시 집안일을 하다 돌아와 보니 아기는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 119에 신고해 병원에 갔지만 이미 숨진 뒤였다.

당시 A씨는 경찰에서 "분유를 먹이고 재웠는데 일어나보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뒤 종적을 감췄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분유는 발견되지 않았고, 코 부위에 미세한 상처가 있는 점이 확인됐다. 경찰은 추적 끝에 지난 13일 충남 천안에서 A씨를 검거해 자백을 받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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