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실수로 공익요원 복무기간 최대 7개월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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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6.1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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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감사결과 드러나…"다른 공익요원 상대적 박탈감"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지난해 병무청 직원의 실수로 공익근무요원 2명이 소집 해제일(복무만료일)보다 수개월 일찍 공익근무를 마친 사례가 적발됐다.

병무청이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군기 의원실에 제출한 '2012년 병무청 자체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경북지방병무청과 충북지방병무청에서 근무한 공익근무요원이 각각 7개월, 2개월 일찍 복무 만료했다.

두 사례 모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이후 다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병무청 직원이 복무기간을 잘못 계산해 발생했다.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재복무할 때까지 대기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이를 포함한 것이다.

경북지청이 관리한 A씨는 원래 올해 1월에 소집 해제돼야 하나 작년 6월에 복무기간이 끝난 것으로 행정 처리됐다.

충북지청이 관리한 B씨도 지난해 7월에 공익근무가 끝나지만 같은 해 5월에 조기 소집 해제됐다.

공익근무요원 중 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간은 24개월이며, 산업기능요원 중 공익근무소집 대상자의 복무기간은 26개월이다.

병무청 담당자의 실수로 복무기간이 줄어든 공익근무요원들은 이미 내려진 행정처분이 인정돼 추가 복무는 하지 않았다.

병무청은 행정실수로 병역자원의 손실을 준 해당 직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예비역 대장 출신인 민주당 백군기 의원은 "병역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병무청 직원의 근무태만으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성실히 복무 중인 다른 병사와 공익요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병무청은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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