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근로기준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계신분이 있나요..?

  • LV 2 대왕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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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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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관련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 올립니다.

저는 유통을 하고 있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며 오전 9시~퇴근 오후8시(점심시간1시간)평균근로시간 10시간

주6일근무+국공휴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통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제한이 없으며 고용주와 근로자와 협의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정기상여금 년 4회지급 100%

연말성과급 : 300%

예를 들어 직원 급여가 200만원(식대포함)으로 책정한다면....

질문 1 : 급여200만원(식대포함) 일경우 정확한 통상임금이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 하루평균 10시간근무외 연장근무시 연장근무수당은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 연장근무의 경우 상사에게 별도 보고후 진행해야하는건지..? 별도보고없이 퇴근시간이후 근무시 연장근무로 보는건지?

질문 4 :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을 명시하고 있는데 유통의 경우 40시간을 초과하였을경우에도 고용주와 근로자가 협의를 했다면 예외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이유에서 이렇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5 : 회사에 연차가 현재 없는데 연차제도를 도입할경우 노사가 협의한다고 가정을하면 국공휴일(설/추석)이 연차에 포함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유베 회원님들중 많은 업종에 계신분들이 많은것같아서  노무쪽에도 전문가분이 있으실것 같아 이렇게 문의 드려봅니다.

추운날씨에 항상 건강 챙기시고 2013년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댓글 열심히 달고 댕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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