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로 폰을 거래하였는데 알고 보니 요금을 내지 않아서 정지되어 있는 폰이네요.
분실정지 확인해 보니 그렇다고 하고요.
신고하려니 민사소송 들어가야해서 힘들다고 하고. 처분이라도 해서 얼마큼 받았으면 하는데 좋은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그냥 경찰에 넘겨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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