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 전 이직회피노력을 했지만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실업급여의 종류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직급여: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2.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잔여일수의 1/2을 일시에 지급 -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기간 중 구직급여 외에 지급 -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지역의 사업장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교통비 등 지급 -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이주비 지급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중요한 거 빼먹은 것 같군요 쉽게 설명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 회사. 공장 사정상 퇴사하게 되었을 때 < 인원 감축. 명예퇴직. 회사 부도> 위 내용에 적용 안되면 회사에서 해줄 의무 없음 2. 회사.공장과의 딜... 퇴직금 안주는 대신에 실업급여 신청 < 이 때는 퇴직금이 많냐 실업급여가 많냐에 따라 선택> 사장이 좋은 사람이면 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