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4일 5월5일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
라고 되어있는데
"전국 어느 투표소나"의 뜻이
그러니까 부산사는 사람이 서울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다 이런 말인건가요?
만일에 예를들어 부산거주자가 선거일에는 시간이 없고 5월4일 5일에 서울에 일이있어 서울에간다면
서울에서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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