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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계약했는데 에어컨에 문제가 있을때..

  • LV 2 hellcat
  • 비추천 0
  • 추천 9
  • 조회 11185
  • 2017.07.11 23:15

월룸보고왔는데

계약금으로 한달치 월세 걸고왔습니다..

 

근데 며칠후에보니 에어컨이

1992년 금성제품으로 찬바람은 안나오고

선풍기바람수준으로만 나옵니다..

 

계약해지 가능???? 

추천 9 비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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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2 괭광괭
계약 해지 노 가능, 주인집에 수리나 에어컨 교체 요구는 했음? 그리고 리모컨 설정 만져봐 선풍기 모드로 되있나
LV 2 니차도기여
에어컨 고장이 아닙니다. 에어컨 실외기에 가스를 충전해 주셔야 합니다. 가스는 에어컨 사용시 소모됩니다. 충전비용은 5만원 정도입니다.
LV 3 맥도웰2
에어콘..찬바람 안나오는거..꼭 가스때문은 아니고.. 1992년식이면 너무 오래됐으니 교체 해달라고 해요.

아니면 ...... 법적으로 해지 한다고 해요.
LV 3 싼초박
나랑 비슷하네...  인터넷 찾아보니  실외기 없고  실외기랑 일체형?? 뭐 그런형식이던데 (아직도 제품은 나오고있던데 ;;)
첨 틀었을때  선풍기수준인줄알았는데  계속 놓으니  선풍기보단 시원함 ㅡ,.ㅡ  된장;;;  소리 장난아니게 큼..
그냥 버티고있음;;;;
LV 2 RadianceLaw
민법상 임대인에게는 수선의무라는 것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수선의무는 임대한 주택이 제 기능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선의무, 쉽게 말해 집에 큰 하자가 있거나(예를 들자면 비가 센다거나,) 등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그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원룸 같은 경우는 법을 따르지 않고 갑질을 하는 임대인이 많아서, 수선의무를 주장하다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우선 에어컨 교체나 수선이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것이 우선이겠네요.

*

덧붙여, 수선의무 위반이 중대한 경우 임대차 해지도 가능하지만, 위에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컨에 하자가 있는 정도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집주인과 잘 합의를 보면 해지 못 할 것도 없지만, 질문자님께서 에어컨 하자를 이유로 주도적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LV 1 김찬호
윗 분...
원룸 정보(옵션 등)에 대한 안내 시, 에어콘 항목이 있었다면, 수리 요청 후 임대인이 이를 불이행 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흔히, 계약 시 옵션으로 안내가 되는 인터넷,세탁기,TV,냉장고,기타 등등의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계약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고,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에어콘이 오래된 제품이라는 이유 만으로는 계약해지가 불가능합니다.)
LV 2 RadianceLaw
김찬호님 //

말씀하시는 부분의 근거는 민법 제623조 임대차에 있어서의 임대인의 의무에서 비롯되는 부분입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고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원룸을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임차인은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원룸 계약을 할 때의 임대차 계약서를 살펴보시면 보통은 에어컨이나 기타 부대 편의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정상작동 한다는 점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어떠한 물건을 설치할 수 없다거나, 임대차 계약 종료시 원상회복 해야 된다는 내용이 더욱 많이 포함되어 있지요. 말씀하신, 에어컨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부분만을 가지고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위 623조 외에는 특별한 근거조문이 우리 민법에 존재하지 않는데,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더라도 단순히 에어컨에 하자가 있다는 사유 만으로 임대인이 그 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 할 수 없도록 하여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한 예는 아직까진 없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은 사적 자치를 존중하기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하면 언제든지, 무슨 사유로든지 계약은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계약조건은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것이 민법과 판례의 태도입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LV 1 김찬호
우선, 내용의 범위을 너무 넓게 잡으시는 것 같아, hellcat 님의 사례에 국한해서만 언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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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부분만을 가지고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위 623조 외에는 특별한 근거조문이 우리 민법에 존재하지 않는데, 법정 다툼까지 이어지더라도 단순히 에어컨에 하자가 있다는 사유 만으로 임대인이 그 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 할 수 없도록 하여 임대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한 예는 아직까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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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말했던 내용은 에어컨의 하자가 있다는 사유 만의 일이 아닙니다.
' 에어컨 고장 --> 에어컨 수선 요청 --> 임대인 수선 불이행 --> 계약 해지 가능 '
계약서에 에어컨이 명시되어 있으면, 이건 에어컨의 정상적인 작동을 전제로 한 내용으로 봐야 합니다.
(설마, 고장난 에어컨 달아놓고 에어컨 제공이라고 했다면, '사기' 에 해당되겠죠.)
그러므로, 에어컨에 대한 수선 요청에 임대인이 이를 불이행 했을 경우,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충분한 계약 해지의 사유가 있다고 봐야합니다.

만일, 위의 내용에 동의하지 못하시겠다면, 제 의견에 반하는 근거를 보여주십시요.
제가 적은 내용(또는 비슷한 내용)에 해당되는 사례에서, 임대인이 임대인의 의무를 다했다고 판시한 예를 보여주십시요.
냉장고, 세탁기, TV, 에어컨, 인터넷, 가스렌지, 기타 등등... 뭐든지 좋습니다.
LV 2 표독이
월세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수리 해주는게 맞아요. 더군다나 사용중 고장도 아니니 더더욱 수리 요청 하셔야 합니다.
다만 진상 주인 만나면 배째 하는 경우도 그래도 이사 할때 수도, 형광등, 화장실 가전제품등은 다 확인해야 합니다. 풀옵션일 경우에
는요
LV 2 진상형돈
저... 원룸합니다만...
에어컨 고쳐달라면 고쳐줍니다....
그리고 확인하셔서 고장이나 파손등등은 체크해두시고 처음에 이의제기 하시구요...(자기들쓰다가 파손된거 나갈때 아니라고 고집좀 부리지 맙시다... 으휴 원룸들 방 내놓을때 청소하고 고장있나 다 확인하고 방 내주는건데 자기가 쓰다 망가 뜨리고 첨부터 그랬다고 오리발좀 작작 내미세요!)
그런데 에어컨 때문에 계약 취소한다는건 좀.... 계약금은 손해 보실수도 있습니다... 안고쳐준다고 하면 문제되겠지만...
방 계약한한동안 방을 못내놓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계약금은 손해 보실수도 있습니다...

신림동 원룸 필요하신분 쪽지주세여... 신림역 10분거리 방 괜찮아여... 쪽지 남겨주세여~
LV 7 빠르쉐
계약 해지 사항은 아니구요
집주인에게 수리 요청 가능합니다
찬 바람 안나오면 냉매가스 보충하면 됩니다
비용도 얼마 안나와요
LV 1 강남구찌
ㅋㅋㅋ 법이나오고 난리네여
질문자님 건물주와 충분히 논의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예상으로 가스가 부족한듯합니다 3만원이면 채워요 집주인한테 말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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