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달간의 수사 끝에 경찰은 아파트 3층 주민 70대 김 모 씨가 피운 담배꽁초가 화재 원인이라고 결론 냈습니다.
김 씨도 방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중실화와 중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송치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914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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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아이 안고 불길에서 뛰어내리다 추락사 했던 그 화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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