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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5개월만 지인 살해 '전과 37범', '형 무겁다' 항소했지만 무기징역 확정

  • LV 3 조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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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74
  • 2024.02.14 22:43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전과 37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해 2월 14일 밤 9시 반쯤 춘천의 한 라이브카페에서 지인을 발견하고 다가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과거 자기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측은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악감정이 있어서 범행한 건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주변인들이 제지했음에도 계속 공격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자녀가 범행 현장의 비극적 상황을 목격했다"면서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려다 주변인에 저지당해 경찰에 체포되는 등 죄질과 범죄 정황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씨의 형사처벌 전력이 37회에 달하는 점, 그 가운데 28회가 폭력 전과인 점도 고려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2011년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4년과 2021년 각각 상해죄와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을 언급하며 "더는 구금 생활을 마치고 출소하면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 기대어 피고인을 사회의 구성원들과 어울리게 할 기회를 부여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60/0000055536 



 

 

커리어 화려하네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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