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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채팅방서 분대장에 'ㅁㅊㄴ인가?'…법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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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11 18:57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298346?sid=102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정서현 판사)은 11일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병사들끼리 모인 단체 채팅방에 욕설로 해석되는 짧은 초성 표현을 올린 게 죄가 될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였다.

2022년 8월 모 군부대에서 복무하던 B씨는 분대장인 부사관 A씨가 부대 내 채팅방에 개인적인 온라인 계정을 홍보하는 글을 실수로 올리자 이 화면을 캡처해 분대원 등 18명이 있는 다른 채팅방에 올리고 황당하다는 취지로 "뭐지? ㅁㅊㄴ인가?"라는 메시지도 달았다.

병사들의 단체 채팅방에서 자신의 험담이 오갔다는 사실과 해당 캡처 화면을 전달받은 A씨는 B씨를 군 수사기관에 신고해 수사가 시작됐다.

법원은 'ㅁㅊㄴ'이라는 표현은 흔히 온라인에서 '미친놈'의 초성만 따서 사용하는 용어로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은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글을 올린 채팅방이 비슷한 계급의 생활관 병사들끼리 편하게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점에 재판부는 주목했다.

재판부는 "상관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직접 대면해 말하기 어려운 병사들이 그들 간 의사소통을 위한 채팅방 내에서 불만을 표시하며 비속어나 욕설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흔히 일어날 수 있다"며 "그것이 군의 조직 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를 문란케 할 정도가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해당 표현은 1회에 그쳤고, 온라인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는 표현이 내포한 모욕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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