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이재욱 판사)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 남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 선생님을 맡은 A씨는 지난해 5월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B양의 머리에 딱밤을 때렸다.
당시 A씨는 수학 문제를 채점한 뒤 틀린 문항 갯수에 따라 학생들의 딱밤을 때렸다. B양을 포함해 모두 8명의 학생이 글씨를 잘 보이지 않게 썼거나 문제를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A씨에게 딱밤을 맞았다.
딱밤을 맞은 사실을 B양 부모가 알게 되면서 A씨는 아동학대 수사를 받게 됐고 담임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이 사건을 조사한 담당 공무원은 사례 개요서에 A씨의 행위에 대해 "피해아동의 문제만을 지적해 낙인효과 및 놀라움, 수치심을 준 정서적 학대"고 썼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수업시간에 학업 성취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딱밤을 때렸다"며 "학생들이 딱밤을 무섭게 받아들였지만 강도는 약해 보이고 부모와 자식, 친구들 사이에서도 놀이 등을 하면서 벌칙으로 있을 수 있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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