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58분께 광주 서구 모 아파트에서 '한 남성이 휘발유 통을 든 채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 복도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있는 A(74)씨를 붙잡았다.
A씨는 수년 째 별거 중인 아내의 집에 찾아가 현관 문 앞에서 '물 한잔을 달라'고 청한 뒤, 아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배낭에 숨겨둔 휘발유 통을 꺼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기고 적극적으로 만류한 이웃에 의해 실제 화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