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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따라가 '묻지마' 벽돌 폭행…살인미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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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2.08 22:30
새벽 시간에 길에서 처음 본 10대 여성을 건물 여자 화장실까지 뒤따라간 뒤 벽돌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 한 40대 회사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직장 일로 기분이 나쁘다며 이른바 '묻지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0시 49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건물 4층 여자 화장실에서 B(19)양의 머리를 벽돌로 5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건 발생 당일 길에서 처음 본 B양을 뒤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도와달라"는 B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PC방 종업원이 제지해 멈췄다.

A씨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던 중 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화가 나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에도 3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그는 1997년에도 벽돌을 이용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두개골 골절상을 입혔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벽돌로 상해를 입힌 것은 맞지만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폭행 등 행위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이나 위험을 예견했다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은 심야 시간에 아무도 없는 여자 화장실까지 피해자를 뒤쫓아갔고 성인 남성도 한 손으로 쥐기 어려운 보도블록용 깨진 벽돌을 미리 준비했다"며 "벽돌로 가격한 부위도 피해자의 머리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여성을 향한 묻지마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

또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한 피고인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을 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면서도 "살인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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