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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인 여성 살해 후 시신유기 60대 2심서 형량 줄어…징역 25년

  • LV 16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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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3091
  • 2021.01.24 21:48
 돈을 빼앗기 위해 몽골인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60대가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 양형부당의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마음을 전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피고인과 여생을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 간 유대관계 유지되고 있다"며 "강도 범행으로 인한 금전은 압수돼 이익을 취할 수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남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남편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9일 몽골인 B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각자 배우자가 있었지만 지난 2/0/1/8년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피고인은 B씨가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며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별다른 연고 관계가 없는 반면 상당한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그는 돈을 합쳐 피해자와 함께 식당을 개업해 같이 살 것처럼 행세한 후 남편과 헤어지게 권유했다.

피해자에게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뒤 자신의 택시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에서 현금 2200여만원을 가로챈 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은 살해 이후 범행 장소인 택시 내외부를 세차하고 범행 도구를 소각했다. 피해자 시신과 현금은 땅속에 묻어 끝까지 은닉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만큼 교화 및 갱생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단정하기는 어려워 유기징역형을 선고한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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