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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트 "정인이에게 진심 사과…입양절차에는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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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889
  • 2021.01.06 22:47
입양 가정에서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영아 정인이의 입양 절차를 담당한 홀트아동복지회(이하 홀트)가 6일 정인이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입양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홀트는 6일 입장문을 내고 "우리 회는 자책하며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정인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인이의 사망 이후 보건복지부 지도 점검에서 입양 절차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입양 절차는 입양특례법과 입양 실무매뉴얼을 준수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홀트 측은 또 정인이 사망 사건에서 홀트의 관리 부실과 책임 회피를 지적하는 내용을 조목조목 해명했다.

우선 아동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작년 5월 26일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1차 학대 의심 신고 사실을 전달받았고, 이미 양천경찰서와 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 예비 양부모 검증에 소홀했다는 지적에는 "양부모는 입양 신청일(2/0/1/8년 7월 3일)로부터 친양자 입양신고일(2020년 2월 3일)까지 아동과의 첫 미팅과 상담 등을 포함해 총 7차례 만났다"고 했다.

정인이 양모의 정신과 진료 기록과 관련해선 "2017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금체불과 관련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한 이유로 진단서 발급을 위한 진료를 1회 받은 것"이라며 "이를 법원에 알렸고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이뤄졌다"고 했다.
정인이가 입양된 후 사후관리가 미흡해 정인이의 사망을 막을 기회를 번번이 놓쳤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매뉴얼을 준수했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홀트 측은 "정인이 입양 후 작년 3월 23일 1차 가정방문을 실시했고 8개월간 3회 가정방문과 17회 전화 상담을 진행했다"고 했다.

또 "아동 상태를 확인하고자 가정방문을 요청했으나 양모가 거부했고 강제로 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었기에 방문할 수 없었다"며 "조사 권한을 가진 강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알려 아동의 안전을 확인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고 했다.

3차 아동학대 신고인 소아과 진료 결과와 의사의 학대 소견은 정인이의 사망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고도 했다.

홀트 측은 "많은 분께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앞으로 입양진행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책적 측면에서 입양기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각도로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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