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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번 넘게 장난전화…철 안든 40대, 징역 1년2개월

  • LV 16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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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947
  • 2020.12.19 23:18
112 신고센터에 3000회가 넘는 장난전화와 허위신고를 하고, 실제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20회 넘게 출동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44)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 2/0/1/8년 6월3일 112 신고센터에 전화해 "A 노래방에 도우미가 있다", "주취자로 추정되는 자가 있다"는 허위신고를 해 경찰을 출동하게 함으로써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양씨는 "경찰이 겁박했다"는 허위신고를 하고 같은 해 6월2일부터 7월6일까지 총 129회에 걸쳐 112 신고센터에 장난전화를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3189회에 걸쳐 이유 없이 전화해 반말을 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경찰관을 괴롭힌 혐의와 27회에 걸쳐 경찰 및 소방 신고센터에 허위신고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양씨의 앞선 위계공무집행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벌금 60만원을, 이후 추가기소된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두 재판은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재판부는 "양씨가 112 신고센터에 3000회 이상 이유 없이 전화하거나 허위신고를 반복하고, 그로 인해 경찰관 및 소방관들이 20회 이상 현장에 출동하게 했다"며 "사안이 중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씨의 거듭된 장난전화와 허위신고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력이 여러 차례 낭비됐다"며 "실제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선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서 "앓고 있는 우울증과 알코올의존증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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