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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월 24만원 건보료가 3만원으로..위장취업하는 노인들

  • LV 15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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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941
  • 2020.09.27 22:06
#은퇴자 A씨는 며느리가 대표자인 사업장에 재취업했다. 그러자 보험료가 뚝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일 때는 월 24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했는데, 월급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는 직장가입자가 되자 3만원으로 보험료가 줄어들었다.

#지역가입자인 B씨는 사업체를 하나 만든 후 자신을 사업주로 아내를 직원으로 고용하는 편법으로 직장가입자가 됐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지만 한 명이라도 직원을 고용하면 사장과 직원 모두 직장가입자로 분류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지역가입자일 때 배우자의 보험료는 월 22만원이었지만, 직장가입자가 되자 사용자부담분까지 해도 보험료는 7만 4000원에 불과했다.

위 같은 '보험료 매직'은 건강보험공단이 적발한 건보료를 줄이기 위해 지역가입자가 허위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사례들이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보수월액·월급)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며 절반은 회사에서, 나머지 절반만 자신이 내면 된다. 이에 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은 물론 자동차나 아파트 같은 재산에도 건보료를 물리는 데다 전액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이러다 보니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해 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노인들의 '위장취업'이 줄지 않고 있다.

27일 건강보험공단이 백종헌 국민의 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이 같은 위장취업 적발건수는 492건에 달했다. 2019년에는 1189건, 2/0/1/8년에는 935건, 2017년에는 1431건으로 매해 1000건 씩 보고되고 있다.

'위장취업'이 일부 고액자산가들이 보험료를 탈루하려는 시도만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관련 업계 이야기다. 일반국민 중에서도 보험료 부담으로 은퇴 후 직장가입자로 남기 위해 취업을 시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측은 "은퇴 컨설팅에서 노후에 가장 부담이 큰 부분은 건강보험료"라며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한 최선은 적은 돈이라도 받는 직장에 재취직이라고 조언드리지만, 노후에 취직 자리를 찾는 게 쉽지 않다고 토로하는 분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 소득이 상실된 은퇴 후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경우가 1/3가량이나 됐다. 백종헌 국민의 힘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은퇴나 실직 등 사유에 의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국민 151만 6061명 중, 60만 9321명의 보험료가 직장에 다닐 때보다 올랐다. 이들 60만명은 상반기 평균 9만 7000원, 연간으로 보면 약 20만원 가까운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백 의원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건강보험료 불공정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특히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의 건보료 증가 문제는 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2017년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해 나가고 있다. 작년 7월에는 9년 이상 노후차량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재산은 1200만원까지 공제해주기로 제도를 바꿨다. 2022년 부터 4000만원이상 고가 자동차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공제재산도 5000만원으로 올린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개편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산보험료와 직장가입자와 다른 부과표를 가진 현 체제를 유지한 채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사이의 불공정성은 해결되지 않는다"며 "전세계에서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흔치 않다"고 지적했다. 당초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지역가입자는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던 건, 제도 마련 당시에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최근 전국민고용보험 논의를 계기로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등에 대한 소득 파악 방법이 간구되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전제인 전국민 소득파악이 현실화된다면, 건강보험료 역시 '자격'기준을 폐지하고 단일하게 '소득'에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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