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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 미투' 내부고발한 상담사, '명예훼손' 징역형 선고

  • LV 16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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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883
  • 2020.08.20 23:02
아동복지시설 청소년 상담사가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그루밍' 범죄(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길들이는 것)를 가했다며 내부 고발한 전 상담사 직원에게 1심 재판부가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내부 고발이나 미투 운동 등으로 포장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16년 4월부터 1년 3개월 동안 서울 소재 살레시오청소년센터에서 상담사로 일한 박씨는 당시 센터 상담팀장이었던 A씨(51)가 상담 대상 청소년인 B군(당시 19세)을 상대로 '아동 그루밍' 범죄를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A씨와 센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2013년 9월부터 1년여 동안 살레시오센터에서 지내다가 다른 시설로 거처를 옮겼고 A씨는 2/0/1/8년 8월 B군을 입양했다.

박씨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자신의 SNS에 A씨와 B군의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글을 10차례에 걸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2/0/1/8년 2월에는 상담심리사 600여 명이 참여한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A씨의 그루밍 의혹을 제기하며 "상부에 보고했는데 퇴사 당했다"고 주장했다.

언론 등을 통해 의혹을 공론화하기도 했다. 같은 해 3월, A씨의 그루밍 의혹을 고발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보내 기사화했다. 비슷한 시기 국회에서 열린 성폭력 피해자들의 연대체 발족식에서 배포되는 책자에 A씨의 그루밍 의혹 사례를 게재했고 발언자로도 나섰다.

박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A씨의 첫사랑이 B군이다', '4년간 훈육과 추행의 경계를 넘나드는 아동 그루밍을 했다'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박씨의 주장은 '허위사실'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고, 박씨 역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했을 뿐 (A씨가) 박씨를 해고하거나 퇴직하도록 종용한 사실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메신저 대화나 연대 자료집, 언론사 기사와 인터뷰 등에서 피해자 A씨의 실명을 적시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명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사정을 종합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며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변호인 측 주장도 반박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SNS에서 피해자들의 관계를 아동 그루밍에 빗대 표현한 부분은 진실한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이란 인식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메신저 등에서 피해자들의 관계를 아동 그루밍에 빗대 표현한 부분은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아동 그루밍을 저질렀다는 박씨의 주장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SNS 게시글에 사용된 문구나 어휘, 게시 횟수 등을 고려하면 공익적인 동기보다는 피해자를 비난·비방하는 것에 주된 동기가 있다고 봤다.

한편 박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지난 6월 재판부 직권으로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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