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연락을 받고도 치료를 거부하며 잠적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65)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광주지방법원에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그는 지난 6일 오후 11시쯤 양성 판정을 받고 보건당국의 '입원 치료로 인한 집에서 대기하라'는 말을 무시한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보건당국과의 통화에서 "100만원을 갚아야 한다"며 이송을 거부하고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과 경찰은 수사에 나서 잠적 10시간 만에 전남 영광의 한 공사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치료받기 두려웠다"며 잠적한 이유를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등 방역수칙 위반 사안이 중하고, 추적을 피하고자
수차례 거짓말과 휴대전화기를 꺼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광주지역 코로나19 118번 확진자로 분류돼 병원 치료를 받고 지난 23일 퇴원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