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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제가 잡담한다고 CCTV 캡처하고 해고하네요"…신종갑질

  • LV 15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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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3371
  • 2020.07.07 16:51
"제가 잡담한다고 사장이 CCTV 캡처해서 해고 당했어요."

과거에 비해 CCTV를 쉽게 구입하게 되면서 회사마다 CCTV를 설치해 직원들을 감시하는 신종 갑질이 늘고 있다.

7일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메일로 제보받은 1588건을 분석해보니 CCTV 감시로 인한 부당지시건이 11.4%로 집계됐다. 직장갑질 119 출범 이후 CCTV와 관련된 제보 건만 해도 100여건이다.

일례로 가족회사에서 일하는 A씨는 동료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됐다고 제보했다. A씨에 따르면 동료가 일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 사측은 'CCTV를 보고 있어서 증거가 있다'며 근무시간에 잡담한 증거라고 CCTV 화면을 캡처해 보냈다.

아울러 아파트에서 청소업무를 하는 B씨는 관리소무장이 CCTV를 보며 자신이 화장실이 몇번 가는지까지 감시한다고 제보했다. B씨는 "원래 사용하던 화장실도 주민 민원으로 사용하지 말게 하고 누가 몇번 화장실을 가는지 CCTV로 확인한다"며 "방광염으로 병원치료를 받을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CCTV 가격이 수백만원대였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엔 10만원대에도 CCTV를 구입할 수 있고 스마트폰 앱으로도 24시간 감시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도 부담없이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거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필요한 경우으로 한정하고 있다. 근로자 감시와 같은 목적으로 설치되거나 수집된 CCTV 영상의 경우 회사 측에서 영상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많은 장소에 CCTV를 설치한다면 개인정보 수집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그러나 일반 사무실 등,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 CCTV가 설치된 경우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고용노동부는 CCTV를 이용한 노동감시가 노동관계 법령 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본다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 노동감시가 이뤄지는 사업장 장소가 버스나 민원실 등 일부 장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공개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자 개인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는 것 외에는 제재가 없는 상황이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고 정부도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에서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감시하는 행위'를 괴롭힘의 예시로 들고 있다"며 "근로감독을 통해 제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확인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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