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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막아선 택시’, 피해자 “소중한 골든타임 놓치는 일 되풀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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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04 21:21

접촉사고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를 가로 막은 택시 탓에 결국 환자가 숨졌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사안의 심각을 고려해 강력팀을 추가 투입해 문제를 꼼꼼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고 글을 게재한 김모(46)씨는 “우여곡절 끝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어머니는 눈을 뜨지 못하고 단 5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며 “응급환자가 탄 구급차를 막아서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가슴아파 했다.

 

김씨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8일 오후 3시 15분쯤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그는 폐암 4기 였던 80세 부모ㄹ가 호흡에 어려움을 겪고 통증을 호소하자 사설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향하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구급차가 차선을 변경하다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는데 택시 기사가 사건 처리를 요구하며 구급차 앞을 막아섰다.

 

한시가 급했던 상황. 구급차 운전자는 “응급환자가 있으니 우선 병원에 모셔다드리자”고 했지만 택시기사는 막무가내였다고 한다.

 

택시기사는 “사건 처리가 먼저다. 환자가 사망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며 실제 환자가 탔는지 확인한다며 구급차 문을 열었고 김씨 어머니의 사진을 찍었다.

 

그렇게 약 10분간 실랑이 끝에 김씨의 어머니는 119 신고로 도착한 다른 구급차에 옮겨 타고 한 대학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그날 오후 9시쯤 응급실에서 숨을 거뒀다.

 

김씨는 “어머니는 이 과정(택시기사와 실랑이하는)에서 무더운 날씨에 갑자기 노출되며 쇼크를 받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어머니가 지난 3년간 치료받는 동안 이렇게 갑자기 건강히 악화한 적은 없었다. 사고 당일도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서 119가 아닌 사설 구급차를 부른 것이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택시기사의 행동이 단순 ‘업무방해’ 죄목에 해당한다고 한다”며 “사람을 숨지게 해놓고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풀려나서는 안 된다. 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경찰은 김씨의 주장처럼 구급차에 탔던 환자의 사망 원인이 교통사고와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외에 형사법 위반과도 관련이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강력 1개팀을 추가 투입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씨가 3일 게재한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은 4일 오후 8시 기군 40만 9576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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