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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있다, 만나자!”…소방관은 ‘유죄’, 경찰관·수능감독관은 ‘무죄’?

  • LV 15 아들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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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3390
  • 2020.06.27 21:30
최근 민원인과 수험생 등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소방관, 경찰관,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 등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처벌이 미묘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유사한 사례 간에도 유무죄가 갈리는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향후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19 신고자에게 사적인 메시지를 보낸 혐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시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119 출동 신고를 받으면서 알게 된 신고자 B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호감이 있으니 만나 보자”는 사적인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소방서 내 현장대응단 소속으로 구급 출동 업무를 담당해 오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할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전북지방경찰청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업무 중 알아낸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마음에 든다”며 사적인 연락을 한 C순경을 법적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C순경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라 취급자 정도로 봐야 한다”며, 처리자에 대한 처벌을 명시한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전달했기 때문이다.

수능 감독관이 감독 중 응시원서의 이름, 연락처 등을 보고 수험생 D씨에게 “마음에 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건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수능 감독관 E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E씨가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했다고 봤다. 그러나 법원은 E씨가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를 누설·제공하는 행위, 훼손·변경·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될 뿐이며,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교육부, 지방교육청 등으로 봐야 한다”라면서 “E씨는 정보를 제공받은 개인정보 취급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E씨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그 같은 사정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다.

소방공무원 A씨의 사건과 다른 사건에 대한 법적 해석이 달라진 이유는 미묘한 사실관계의 차이 때문이다. 개인정보 처리자인 소방청으로부터 구급 출동 과정에서 정보를 전달받은, 개인정보 취급자가 아닌 A씨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개인이라고 정의된다. 반면 개인정보 취급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이라고 명시돼 있다.

김효정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와 제1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며 “법원은 소방관이 처리자는 물론 취급자도 아니라고 봤으나 소방청으로부터 출동 신고를 받으면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처리자냐, 취급자냐, ‘처리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현행 법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처음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할 때에는 정보의 양과 처리자가 많지 않았다. 당시에는 사안에 따라 처리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면서도 “통신 발달과 조직 확대로 빅데이터 시대에 돌입하면서 민감 정보 악용에 대한 위험성이 커진 현 시대에는 이에 걸맞은 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도 “처리자냐 취급자냐를 따지는 것은 물론 처리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자조차 그 사람이 취급자냐 아니냐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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