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그룹이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해 ‘통행세’ 방식으로 내츄럴삼양을 부당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2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이마트에 라면을 납품하면서 조미료 제조업체 내츄럴삼양을 거래단계 중간에 끼워 넣어 수수료를 챙길 수 있도록 했다. 내츄럴삼양은 삼양식품그룹 총수일가가 지분의 9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내츄럴삼양은 삼양식품으로부터 11%의 판매수수료를 받고서, 이마트에는 6.2∼7.6%의 판매 장려금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중간에서 수수료 차액을 챙겼다.
판매장려금 지급이 필요없는 이마트 자체브랜드(PB) 제품을 납품할 때도 삼양식품으로부터 11%의 판매장려금을 지급받고서 장려금 전액을 중간에서 가로챘다. 내츄럴삼양이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내츄럴삼양이 이마트에 라면류를 최초 공급한 1993년 당시 총수일가 지분율은 23.8%였다. 이후 내츄럴삼양의 매출증가와 함께 지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2년에는 90.1%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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