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스 민영화의 시작,,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논란
지난 4월 정부와 새누리당은 민간 사업자(발전사)의 액화천연가스(LNG) 직도입 확대를 천명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추진되던 ‘가스산업 민영화’ 정책이 부활한 것이다.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이 논란은 일단 수면 아래로 잠겼다. 그러나 가스산업에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정책 기조는 달라지지 않아 논란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논란
천연가스는 현재 전량 수입해 공급되고 있다. 그 대부분을 한국가스공사가 도맡고 있다. 지난해 가스공사는 3497만t, 민간 사업자는 165만6000t을 수입했다. 가스공사는 수입한 천연가스를 발전사업자와 지역 소매 도시가스회사에 공급한다.
지난 4월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민간 사업자의 자가 소비용 액화천연가스 처분 완화가 핵심이다. 그동안 민간 사업자는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는 있었지만 자가소비만 가능했다. 개정안은 수입 물량을 해외에 재판매하거나 다른 수입업체에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가스공사의 독점권을 해제하고, 민간 사업자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 셈이다.
시민단체와 야당은 이를 가스산업 민영화의 발판이라고 비판했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천연가스 직도입 확대는 민간기업이 민영화를 둘러싼 직접적인 사회적 비난을 피하면서 서서히 가스산업을 장악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해외 재판매는 허용하되 국내 판매는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수정안을 이달에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 처리 직전 단계인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2.도시가스요금,화끈한 인상폭에 “박근혜 정부 새해 첫 선물 참 고맙네"누리꾼 반응
[아이 뉴스] 전기요금에 이어 도시가스 요금도 새해부터 인상된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새해부터 공공요금 부담이 늘었다며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내년 1월1일부터 서울시 기준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5.8% 인상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산업용은 6.1% 오르고 주택용 요금은 5.7%, 영업용은 5.5~5.8% 등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번 인상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월평균 4천300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가스공사는 요금 인상에 대해 원전 가동 정지 등으로 가스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동절기 수급 안정을 위한 물량 확보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새해부터 정부에서 주는 첫 선물이 참으로 고맙네", "월급 빼고 다 오르네", "내년이 내일인데 이제 발표. 참 대단하다. 이제 시작이구나", "꼭 인상을 해도 한 겨울에 가스 젤 많이 쓸 때 올리나", "새해부터 서민들만 죽어나는구나", "좀 있으면 민영화해서 가스비 확 내려준다고 하시겠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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