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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사랑할 권리' 논란

  • LV 2 하양바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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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3451
  • 2013.12.20 14:13
[출처 뉴시즈]고등학생들의 이성교제 금지 학칙을 놓고 사랑할 권리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강원도 교육청과 국회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내 44.4%, 전국적으로 51.2%의 고등학교에서 이성교제를 학칙으로 금지해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청소년들의 사랑이야기가 이미 십수년 전부터 지금까지도 드라마의 단골 소재 거리로 등장하는 등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131220060205757.jpg

그런데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신학용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2322개 고등학교의 절반이 넘는 1190곳(51.2%)의 학교가 이성교제를 학칙으로 규제하고 있었다.

심지어 남녀 학생이 서로 30㎝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윤리거리'를 지정한 학교도 있었다.

이렇게 이성교제에 관한 학교 규칙들은 8,90년대에 제정된 것들이 20년이 넘도록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대부분인데다 내용과 기준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심각하다.

강원도 교육청에 의하면 강원도내 117개 고등학교 가운데 이성교제에 관한 처벌 조항이 있는 38개교에서 2009년에 2명이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고 2010년에는 1명, 2013년에는 4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교내에서 진한 스킨십 등의 이유로 3일에서 5일간의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이런 형식으로 처벌받은 학생 수가 2009년에 224명이었지만 올해는 지난 9월까지만 431명으로 집계돼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학교내 과도한 신체접촉이나 임신 등으로 인해 퇴학을 당한 학생수가 12명이었으며 60명이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낡은 학칙에 반발하며 사회 분위기에 맞춰 개정할 필요성을 언급하고 "차라리 남녀공학을 없애라"며 비난을 퍼붓거나 "규제만 한다고 막을수 있다면 왜 매년 처벌 학생수가 늘어나겠나" "학생들도 좋아하고 사랑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는 학습권을 침해한다며 이성교제에 따른 임신이나 풍기문란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금지하라는 권고 지침을 내렸지만 교육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이성교제는 집중력을 떨어뜨려 학업 성취도를 떨어뜨린다" "인지적 정서적 발달이 미숙해 섣부른 행동이 무책임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요즘 학생들은 너무 자유분방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춘천시의 한 상담원은 "청소년기의 이성과의 순수한 경험은 정체성이나 친밀감을 발달시킬수 있다"고 말하며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건전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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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4 우주홍당무
대한 진학률만 관심을 두니 저런 제도가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밖에........
LV 5 곰도리0
배울대는 배우는 데에만 몰두해야...
LV 6 윙크77
교육이 문제는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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