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든 차가 100%로 배상!’…네티즌 "고의 사고낸 i40 처벌은?"
▲ 갑자기 법원이 차량이 끼어들다가 사고가 났을 때 끼어든 차량이 100% 책임져야 한다고 판결했다.ⓒSBS뉴스화면 캡처
고의로 앞차에 끼어든 후 급정거해 사망 사고를 낸 i40 운전자의 처벌 수위에 운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옆차선 차량이 끼어들다 사고가 났을 때 끼어든 차와 피해차의 책임을 6대 4로 나누던 기존 보험사 관행을 깨고 사고 유발 차량이 100% 책임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SBS가 단독 보도한 뒤 네티즌들이 다시 ´i40사건´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8월 7일 오전 10시 50분경 충북 청원군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부근에서 차선변경 문제로 쏘렌토 운전자 남모 씨(23)와 시비가 붙자 쏘렌토 앞을 가로 막고 고속도로 1차로에서 급정거해 5중 추돌사고 및 사망사고를 낸 i40 운전자 최모 씨(35)에 대한 처벌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i40 운전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주장하는 글들로 도배되다시피했다.
아이디 ‘ㄱ*’은 “법 적용 논란 되는 부분 댓글 보니 어이없는 부분이… 중과실치사가 왜 안 되지?”라며 “차량고장이나 앞차 사고, 장애물 같이 불가피한 정차가 아니라 보복성 고의정차였는데, 더구나 고속도로 한가운데 가속차량 많은 1차선에서”라며 고의 급정거의 위험성에 부각했다.
이어 “과실치사가 아니라 고의살인이래도 할 말 없는 거 아닌가?”라며 “교통방해치사 역시 두말할 것 없잖아! 저게 왜 논란거리가 되지?”라며 사법당국의 강력한 처벌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아이디 ‘배트맨***’는 “(i40운전자는)자기 화를 못 이기고 X친 척 사고 낸 놈인 줄 알았는데 그냥 처음부터 X친놈이네”라며 “벌건 대낮에 정면도 아니고 뒤에서 상향등 몇 번 쏜 게 열 받을 일이며, 그것도 상향등 맞을 정도로 난폭 운전 했더만”이라며 해당 운전자에 대한 강력 처벌에 동조했다.
‘뒤돌***’는 “우리사회에 얼마나 반사회적인 인격장애를 가진 인간들이 많은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표본입니다”라며 “저 XX가 운전을 하지 않고 손에 총이 들려있었으면 어떤 짓을 했을까요?”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i40 운전자에 대한 강력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 i40운전자가 자신이 사고를 낸 것이 뒤에서 상향등을 켠 소렌토 운전자 때문이라는 인터뷰를 하고 있다.ⓒSBS-궁금한이야기 Y 화면 캡처
앞서 사법당국은 “i40가 급정거한 뒤 뒤따라오던 다른 3대의 차량이 모두 멈춘 상황에서 마지막 화물트럭만 제동에 실패했고, i40 운전자의 급정거 행위가 화물트럭 운전자의 추돌에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다”며 “i40 운전자에게 중과실치사죄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교통방해치사죄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또한 “i40 운전자가 위협운전에 고의로 급정거를 했어도 사망자가 발생할 것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고 뒤따라오던 화물트럭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졸음운전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입장이다.
경찰은 현재 i40 운전자에게 적용 가능한 법규는 ‘위협운전(폭력행위 등 처벌법) 1년 이상 징역형’과 ‘위험한 곳 불법 정차(교통사고처리특례법) 5년 이하 금고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문가들은 ‘중과실치사(형법) 5년 이하 금고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및 ‘교통방해치사(형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네티즌들은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다.(인터넷뉴스팀)
또한 “i40 운전자가 위협운전에 고의로 급정거를 했어도 사망자가 발생할 것을 예상했다고 보기 어렵고 뒤따라오던 화물트럭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했거나 졸음운전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입장이다.
경찰은 현재 i40 운전자에게 적용 가능한 법규는 ‘위협운전(폭력행위 등 처벌법) 1년 이상 징역형’과 ‘위험한 곳 불법 정차(교통사고처리특례법) 5년 이하 금고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문가들은 ‘중과실치사(형법) 5년 이하 금고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및 ‘교통방해치사(형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네티즌들은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다.(인터넷뉴스팀)
시작페이지
즐겨찾기
공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