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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사지마비, 가해자는 평범한 일상" 진주 여고생 언니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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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8 20:32

여고생을 전신마비에 이르게 한 끼어들기 차량 운전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진주 여고생 교통사고 사지 마비 사건으로 청원 드린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다름 아닌 피해 여고생의 언니였다.

청원인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지 마비가 된 제 동생의 억울함을 알리고, 사고 후 6개월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기 위해 국민청원을 올리게 되었다. 아울러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입은 상처보다 가해자의 처벌이 미약한 교통사고 처벌법 개정을 원한다”며 운을 뗐다.

글 내용과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청원인의 동생은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5시 30분쯤 경남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탔다. 그런데 2차선에 있던 렉스턴 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해 무리하게 진입하다 피해 여고생이 탄 버스와 충돌했다. 버스가 지나가기를 기다린 다음 차선을 바꿔서 우회전해야 하는데, 렉스턴 차량 운전자가 이른바 ‘칼치기’를 한 것이다.

위험천만한 운전은 대학 입학을 앞둔 고등학생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버스가 차량과 충돌을 피하고자 급정거를 하면서 피해 여학생이 균형을 잃고 운전석 근처까지 굴러간 것이다. 넘어진 여학생은 목뼈가 골절돼 6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지만, 전신 마비 진단을 받았다.

청원인은 “가해자는 사고 당시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고, 사고가 발생한 뒤 6개월이 지났음에도 병문안은커녕 용서를 구하고 있지 않다”며 “가해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있으며 형사재판 진행 중이다.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버스 기사에게 책임 전가하기 바빴고, 공판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법정을 나가 가족과 대화할 기회조차 만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렉스턴 차량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청원인은 “하루아침에 사지 마비가 되어버린 제 동생은 기약 없는 병원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해자는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동생에게 이 사고가 공개적으로 알려짐으로써 또 다른 상처가 될 것 같아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도 “그러나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더 일깨워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길 바라며, 사과 한번 없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청원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또 관련 법 개정도 촉구했다. 그는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최대 5년까지 가해자에게 구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망 사건이라 할지라도 미합의 시 가해자는 보통 금고 1~2년의 실형 선고를 받는다고 한다”며 “이는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비해서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국민청원을 통하여 큰 사고를 유발한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되었으면 한다”고 적었다. 이 글은 오전 10시 기준 8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한편, 이 사건은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도 소개됐다. 한 변호사는 “렉스턴의 100% 잘못인지, 버스에도 일부 잘못이 있는지는 상대 차량의 영상과 CCTV도 봐야 한다”면서도 “다만 렉스턴이 무리하게 들어온 건 (사실이다). 이 차가 훨씬 더 잘못한 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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