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던 청소년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3시 46분께 울산 한 편의점 앞에서 친구들과 컵라면을 먹던 B(16)군에게 “이 시간까지 뭐하냐”고 말을 걸었다.
A씨는 B군이 “꼬맹이가 아닙니다. 꼬맹이 취급하지 마세요”라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군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B군은 광대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으로 말미암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3시 46분께 울산 한 편의점 앞에서 친구들과 컵라면을 먹던 B(16)군에게 “이 시간까지 뭐하냐”고 말을 걸었다.
A씨는 B군이 “꼬맹이가 아닙니다. 꼬맹이 취급하지 마세요”라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B군 얼굴을 한 차례 때렸다.
B군은 광대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8주 상당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으로 말미암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