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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대생 성추행 택시기사 항소심서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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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6.15 23:06
술 취한 승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 못하는 피해자의 진술로 미루어 가해자가 바로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 29일 대전 유성구에서 여대생 B씨를 택시에 태우고 목적지인 한 대학교 기숙사에 도착한 후 택시 안에서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택시기사가 심야에 택시승객인 여성을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도 크다는 등의 이유로 A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택시에 태운 기억이 나지 않고, 택시 승객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도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택시기사의 인상착의나 얼굴, 택시의 차종이나 색깔 등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고, 수사기관에서는 50대 가량의 남성으로 안경을 썼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 피고인과 구체적으로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가해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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