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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法'까지 만든 '황당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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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12.0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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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지난 연말·연초 국회에서 무더기로 법안을 처리하던 와중에 소관 상임위원회는 물론 발의 의원조차 모르게 법안 일부 조항이 버젓이 수정돼 본회의에서 통과된 황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며 중요 문구가 수정됐지만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고 본회의에서 통과됐고, 지난 7월 법 시행 후 일부 사학에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해마다 반복되는 여야 장기 대치→막판 타결→예산안·법안 부실 심의→묻지마 통과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며 결과적으로는 국회의 권위마저 추락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 의원이 발의한 ‘사학법 개정안’은 대학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비 회계 예산의 편성 및 결산 시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문구는 지난해 11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당시 교육과학기술위원회)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갈 때까지 단 한 차례도 변화가 없었지만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심의’가 ‘심사·의결’로 바뀌었다.

‘심의’와 달리 ‘심사·의결’에는 예산권에 대한 최종결정권이 포함돼 결과적으로 등록금심의위는 이사회와 같은 권한을 갖게 됐다. 이는 본래 법안 입법 취지를 넘어선 과잉 개정이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법사위 수정 결과가 해당 상임위에 통보되고 이후 상임위에서 문제제기·재수정이 이뤄져야 했지만 시간부족으로 인해 곧바로 본회의가 열렸고 가결돼 그대로 시행됐다. 교문위 위원들이나 전문위원조차도 정확한 내용을 모른 채 그대로 넘어갔지만 이는 헌법소원 청구를 불러일으켰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개정안을 근거로 사립대의 등록금심의위는 학교 회계의 예산과 결산에 대해 ‘심의’가 아닌 ‘심사·의결’을 요구했고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 법인 이사회의 기능이 무력화된다는 지적이 발생했다. 결국 10월 일부 사학법인은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넘어서는 일을 해왔다는 비판은 예전부터 있었다”며 “의결은 최종결정이라는 의미인 데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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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3 우주홍당무
우리나라 국회도 군대처럼 하향 평준화가 일반적인 현상인가???..............
군복을 입으면 다 똑같아지듯이........금 배지만 달면 다 똑 같은 짓들만 해대니...........
분명 배울 만큼 배운 인간들일 텐데........제대로 사리 분별도 못 하고서
법을 만든다고 설치는 꼴들이라니..........
자신들 이권에 관련된 법은 잘도 만들더구만.................
LV 5 곰도리0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LV 5 윙크77
새삼스럽지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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