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뉴스 1]장인과 장모를 마구잡이로 폭행한 40대 사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정지선 판사는 장인·장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존속상해 등) 등으로 기소된 최모(47)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6월 18일 저녁 7시4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시 광산구 모 어린이집 복도에서 장인(65)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장모(57)의 머리를 벽에 5~6차례 부딪히게 해 각각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올해 5월 21일 밤 11시30분께 어린이집 건물에 위치한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아내(40)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5차례 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씨는 어린이집 운영 및 수익 배분 등의 문제를 두고 투자자인 장인·장모와 갈등을 겪다가 이 같은 행동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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