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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범위 커지면…내 임금 얼마나 오르나

  • LV 2 제이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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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3190
  • 2013.12.19 07:07
<앵커>

방금 보신 통상임금 기준, 이게 왜 중요하냐면 휴일근무나 야간근무를 했을 때 받는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이 당장 내 임금에 어떤 변화를 줄지 이호건 기자의 보도를 잘 들어보시죠.
<기자>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초과근로를 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연장 근로나 휴일 근무, 야근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초과근무가 많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임금은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통상 임금 1천600만 원, 정기 상여금 1천300만 원을 받은 생산직 근로자 A씨의 경우 오늘(18일) 판결로 통상임금은 2천900만 원으로, 81%나 불어납니다.

연장과 야근 근무가 많은 업무의 성격 때문에 통상임금이 오른 효과는 1년 연봉의 20% 상승에 이릅니다.

[중견기업 대표 : 저희 회사 같은 경우 (통상임금 개편 시) 20% 이상 임금을 인상해서 회사가 지탱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통상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니고, 만약 일정액이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삼성그룹처럼 연말에 주는 대규모 성과급 역시 실적 따라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 임금이 얼마나 오를지는 회사의 임금체계를 꼼꼼히 따져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쌀쌀한날씨에지치기쉬운목요일
( ^o^ )~웃는일만(*^_^*)~좋은일만가득하시길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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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 4 우주홍당무
기업마다 각종 꼼수도 등장하겠군.........
LV 6 윙크77
그래봐야 별반 차이 없을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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